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7.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은?
가압류신청의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
가압류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많아 유체동산을 압류할 필요성이 없다.
보전처분 후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였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가압류신청의 대리인에게 소송대리권이 없다.… ③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④ 채무자에게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이 많아 유체동산을 압류할 필요성이 없…… ⑤ 보전처분 후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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