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어야 하므로,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