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6. 집행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채권자가 증명하는 때에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의 집행이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담보 제공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집행문을 내어 줄 수 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어야 하므로, 항소심에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야 한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사무관등이 속한 법원이 결정으로 재판한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집행문을 부여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에도 수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사법보좌관)의 명령이 있어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판결을 집행하는 데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②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어야 하므로,…… ③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는 할 수 없고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 ⑤ 채권자가 여러 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재도부여신청을 한 경우 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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