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의 표시와 불복의 취지를 밝혀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③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④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⑤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사건이 항고법원에 송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