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9. 사법보좌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의 표시와 불복의 취지를 밝혀 판사에게 하여야 한다.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다.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서류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여야 사건이 항고법원에 송부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은 처분의 표시와 불복의 취지를 밝혀 판…… ④ 사법보좌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직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 ⑤ 판사가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여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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