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 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도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경매대상 건물이 인접한 다른 건물과 합동됨으로 인하여 건물로서의 독립성을 상실하게 되었다면, 경매대상 건물에 대한 채권자의 저당권은 위 합동으로 인하여 생겨난 새로운 건물 중에서 위 경매대상 건물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 위에 존속하게 되므로, 근저당권자인 채권자로서는 종전의 건물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그 경매절차를 계속할 수는 없다.
④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신청을 함에는 담보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하고, 담보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한다.
⑤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