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②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로부터 그 피보전권리를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지 않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매법원에 피보전권리를 양수하였음을 소명하여 가압류의 효력을 원용함으로써 가압류채권자의 승계인 지위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
③
첫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친 조세채권자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로서 교부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는 선행사건으로 진행되어 배당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기재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더라도 배당요구의 종기 이내에 청구금액을 피담보채권 전액으로 확장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경매신청 당시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관하여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