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선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인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보호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대차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액이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그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증금을 감액하여 소액임차인에 해당하게 되었다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계약이어서 무효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설정해 준 행위는 채무초과상태에서의 담보제공행위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를 초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임차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후문에서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임차주택 자체에 경매신청의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므로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는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주택에 채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 ② 임대차계약의 주된 목적이 주택을 사용․수익하려는 것인 이상, 처음 임…… ③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채무자 소유의 유일한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을…… 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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