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②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③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부활하므로 강제집행을 속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