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2.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행장애 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무효이고, 회생절차폐지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이다.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진 강제집행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하고 집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민사소송절차를 통한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그 효력이 부활하므로 강제집행을 속행 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회생절차의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③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던…… ④ 개인회생변제계획인가 후에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원래…… ⑤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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