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1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1.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절차에서의 제3채무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 후에 압류명령을 얻은 채권자에 대하여는 유효한 변제가 되지만, 변제 전에 집행절차에 참가한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채권자에게는 그 변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는데, 이 경우 공탁청구한 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 확정된 추심금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 전부를 제3채무자에게 추심할 수 있다.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으로서 유효한 압류명령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지 않아 압류명령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추심명령도 효력이 없고, 이러한 추심명령의 무효는 제3채무자로서도 추심금 소송에서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가 집행채무자에게 변제한 경우, 변제 후…… ②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 ④ 채권의 추심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 ⑤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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