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유치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거나 피담보채권이 발생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 채무자의 채무와는 별개의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라도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하였다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근저당권자는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소로써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권은 불가분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따라 그 존부나 효력을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자가 유치권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유치권 전부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내세워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비로소 부동산의 점유를 이…… ② 유치권이 성립된 부동산의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③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거나 가압류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하였더…… ⑤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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