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7.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 되었다면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패소한 경우, 일단 채권자로서는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가액을 주장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음으로써 그 차액만큼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채권자의 고의․과실도 추정된다.
그러나, 위 ②의 경우에,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되어 부당한 가압류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됨으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이므로, 가압류채권자가 토지에 대한 가압류집행이 그 지상 건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사유가 된다는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분양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연립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처분이 지연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처분지연의 손해를 상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가처분 집행으로 처분이 지연된 기간 동안 입은 손해 중 적어도 부동산의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 상당의 금액은 특별손해에 속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 ② 채권자가 가압류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그에 관한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 ③ 그러나, 위 ②의 경우에, 채권자가 가압류 신청 당시 그 주장하는 채…… ④ 토지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