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청구금액 1,000만 원의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1,000만 원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
②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어도 채무자가 동의하면 채권자가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담보를 찾아갈 수 있다.
③
가압류결정 시 채권자가 담보로 1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채권자가 아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채권자는 권리행사최고를 통해 담보취소결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자가 보전처분 시 제공한 담보에 관한 권리를 채무자가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재판상 청구에 의해야 한다.
⑤
채무자가 부당한 보전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판결을 첨부하여 채권자가 공탁한 담보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