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5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5. 부동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집행법원은 필요한 경우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할 수 있으나, 이때에는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하여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공유물분할판결에 기하여 공유물 전부를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기 위한 현금화의 경우에도 공유물의 지분경매에 있어 다른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민사집행법 제140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를 정지하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를 위하여 그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차가 진행된 것이 아니라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라고 하더라도 집행권원을 얻어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마찬가지로…… ④ 유치권 등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목적물에 대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 ⑤ 상속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 제1항에 따른 형식적 경매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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