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4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4.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진정한 소유자이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이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4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③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④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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