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은 설령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일지라도 그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이전되지 아니한 이상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②
진정한 소유자이면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호의 소유자이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③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90조에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④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강제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집행절차에 따라 경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범위도 선행의 경매사건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담보권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라고는 할 수 없고, 경매법원에 그러한 사실을 증명한 때에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