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이 고지된 후에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담보할 채무와 경매절차 비용을 변제하였다면 이와 같은 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이유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고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매각대금이 납부되고 배당절차까지 종료되어 경매가 완결된 이상 그 후에는 추완신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 집행법원이 보증제공 증명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항고장각하결정이 있기 전에 보증제공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복신청을 한 경우, 집행법원은 스스로 위 항고장각하결정을 취소하고(재도의 고안) 경매기록 원본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한다. 이 경우 항고에 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경매절차를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