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2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2. 강제집행절차에서의 구제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뿐만 아니라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집행문부여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2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③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④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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