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문부여의 소는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으나 집행문이 거부된 때뿐만 아니라 부여의 신청을 함이 없이 바로 집행문부여기관을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다.
②
집행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되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유는 형식적 하자이기는 하지만 집행증서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용이하게 조사․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적법한 항고사유는 될 수 없다.
③
집행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임이 명백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 여부의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수신청보증을 반환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16조에서 정한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이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자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채권 확정 전에 발생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소멸 등의 사유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⑤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