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 丙, 丁 사이의 배당관계에 있어서 丙은 乙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1차로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丁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므로 丁이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을 만족시킬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②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는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③
매수인이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한 후에 甲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으로써 그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는 부동산의 매각 등으로 말미암아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사정이 명백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받을 수 있다.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최선순위 설정에는 乙의 가압류의 등기일자를 기재한다.
⑤
만일 사안에서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에 대하여 권리신고가 되지 않아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일단 이를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보아 매수인에게 그 부담이 인수될 수 있다는 취지를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한 후 그에 기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그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순위보전의 가등기인지 밝혀질 때까지 경매절차를 중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