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은 강제경매의 청구금액에 포함될 수 없다.
②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시 채권의 일부청구를 한 경우 경매개시결정 후에는 청구금액의 확장은 허용되지 않으나, 경매개시결정 후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청구금액을 확장하였다면 민사집행법 제88조의 배당요구의 효력은 인정할 수 있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것은 그 제출시기에 상관없이 허용되지 않는다.
④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도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되나, 그 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경매신청에 의하여 시효가 중단되지 않고, 가분채권의 경우 그 일부가 청구금액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⑤
경매신청서에 청구금액으로서 원리금의 기재가 있는데 경매개시 결정서에는 원금만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서 매각대금에서 채권자가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원금에 한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