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나,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계속 진행을 거부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강제집행 정지명령 정본 등의 제출 전에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즉시항고로 집행의 정지를 다툴 수 없게 되나, 특별항고로는 다툴 수 있다.
④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어 경락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