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의 필수 정지⋅제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가 제출된 경우에 강제집행은 정지되어야 하나, 채권자가 그 정지사유의 소멸을 증명한 때에는 정지된 절차를 속행하여야 하고, 만일 집행기관이 부당하게 집행의 계속 진행을 거부할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이를 다툴 수 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 재판의 판결정본이 제출되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취소되어야 하며 이는 재항고심에서 위와 같은 서류가 제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강제집행 정지명령 정본 등의 제출 전에 강제집행이 종료되면, 집행정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강제집행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즉시항고로 집행의 정지를 다툴 수 없게 되나, 특별항고로는 다툴 수 있다.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정하고, 대금납부를 받는 등 절차를 진행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집행에 관한 이의, 나아가 즉시항고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바, 이러한 불복의 절차 없이 경매절차가 그대로 완결된 경우 집행행위에 의하여 발생된 법률효과는 부인할 수 없어 경락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한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④ 강제집행의 정지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정지하지 아니하고…… ⑤ 민사집행법 제50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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