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입찰절차에서 요구되는 신속성, 명확성 등을 감안할 때, 경매절차에서 법인 대표자의 자격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다.
②
매각기일은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③
기일입찰의 입찰장소에는 입찰자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입찰표를 적을 수 있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공동으로 입찰하는 때에는 입찰표에 각자의 지분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하고, 입찰은 취소ㆍ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
⑤
매수신청보증은 금전, 자기앞수표, 은행 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가운데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