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민사집행절차 또는 체납처분절차에서의 조세채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는 이를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경우에 그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위 부동산 자체에 관하여 부과된 국세로서 당해세에 해당한다.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설정일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가 모두 이루어진 경우, 당해세를 제외한 조세채권과 담보물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그 법정기일과 담보물권 설정일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와 같은 순서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배분한 후,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각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납세방식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다음 매각재산에 저당권 등의 설정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과세관청이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을 하여 당초보다 증액된 세액을 고지하였다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됨에 비추어, 증액경정처분의 납세고지서 발송일을 당초 신고한 세액을 포함한 전체 세액에 대한 법정기일로 보아야 한다.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그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그 이전에 양도인의 체납 국세에 관하여 체납처분 등으로 압류를 한 바 없다면 그 이후에 그 체납 국세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없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저당권 설정자가 그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조세의 체납이 없는…… ② 근저당권설정 당시 이미 등기부상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자 명…… ③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담보물권 설정일 이…… ⑤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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