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보전처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
2020년 제26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 ②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③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위해……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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