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자의 채권에 근저당권 등 충분한 물적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②
채권자가 이미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③
보전의 필요성은 피보전권리와 독립된 요건으로 보전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④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은 엄격히 일치할 필요가 없고,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된다.
⑤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청구의 기초가 동일하므로,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되어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가압류를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