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채권이 변제나 시효완성 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거나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사유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적법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압류된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④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없고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다.
⑤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되더라도 이는 추심명령의 효력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