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은 압류채권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전부명령이 가능하다.
②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위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은 때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정본이 항고심 계류 중에 제출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에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후에 경합된 압류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다 하더라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④
피전부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므로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⑤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압류․전부된 경우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은 전부명령 송달시까지 발생한 임차인에 대한 채권만 공제한 나머지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