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에 있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채무명의에 표시된 바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 상 차용원금채권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까지의 이자 이외에 변제기 이후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집행증서는 금전지급 또는 유가증권 등의 일정한 수량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작성할 수 있지만, 특정물의 인도에 대해서는 작성할 수 없다.
③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제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취소되면 가집행의 선고는 실효되나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파기되면 그 효력은 다시 회복되므로, 집행권원인 가집행의 선고 있는 제1심 판결로 다시 집행할 수 있다.
④
확정된 지급명령도 집행권원이 되고,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⑤
민사집행법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원의 판결’은 재판권을 가지는 외국의 사법기관이 그 권한에 기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대립적 당사자에 대한 상호간의 심문이 보장된 절차에서 종국적으로 한 재판으로서 구체적 급부의 이행 등 그 강제적 실현에 적합한 내용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그 재판의 명칭이나 형식 등이 어떠한지는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