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완공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등기부에 등재되지 않은 제시외 건물은 소유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경매신청인이 대위에 의한 보존등기를 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하거나 경매 대상 부동산의 종물이나 부합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매각대상이 된다.
③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그 지상 건물을 토지의 부합물 내지 종물로 보아 경매법원에서 저당 토지와 함께 경매를 진행하고 매각허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④
집합건물에서 대지권 미등기의 토지공유지분(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이나 공정증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건물과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광업권, 어업권 및 공동광업권자의 지분은 법률상 부동산으로 취급되므로 이들은 강제경매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