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배당이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근저당권자는 위와 같은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이유로 하여 다른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 소송에서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있는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 다른 채권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근저당권자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가 아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담보권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배당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 제기 사실 증명서류와 그 소에 기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법원으로서는 채권자에게 당초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지만,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청구이의의 소에서 채권자가 패소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 결과에 따라 추가배당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의 명의인이 자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는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② 근저당권자가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그 채권신고서에 기재한 피담보채…… ③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관하여 이의한 채…… ⑤ 근저당권부 채권이 양도되었으나 근저당권의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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