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매각허가결정이 있은 후에 제출된 때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심에서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제1심 인용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그 결정정본의 제출은 집행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강제집행의 신청을 취하한다는 취지를 적은 화해조서의 정본이 매수신고 전에 제출되면 집행을 취소하여야 하고, 매수신고 후에 제출되면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④
강제집행정지결정 등 정지의 효과가 수반되는 재판이 성립되거나 확정되면 즉시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별도로 정지결정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정지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은 아니다.
⑤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취소의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고 고지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