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확정채권이 회생채권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 파산채권자표 및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후에 생긴 사유만이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다.
②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강제집행은 이로써 완료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판결 이후에 청구이의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③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상속채무 이행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후에 생긴 것이어야 하나, 확정판결의 변론 종결 전에 이루어진 일부이행을 채권자가 변론 종결 후 수령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청구이의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⑤
무효인 집행증서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면 강제집행은 이로써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 확정 후에는 그 집행증서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