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와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배당요구를 하면 위 최선순위 전세권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각으로 소멸하게 되므로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전세권이 인수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아니한다.
②
매각물건명세서는 매 매각기일 개시일 1주 전까지 작성하여 그 원본을 경매기록에 가철하여야 하고, 이 경우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사항과 동일한 내용은 이를 인용하는 방법(예컨대, 현황조사보고서 기재와 같음)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유치권에 의한 경매가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진행되는 이상 강제경매나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경우와 같이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달리 매각조건 변경결정을 통하여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지 않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정하지 않은 이상 집행법원으로서는 매각물건명세서에 목적부동산 위의 부담이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이를 인수하게 된다는 취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
④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그 기재된 내용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가 영향을 받게 되므로, 점유자와 그 권원의 유무 및 내용에 관하여는 관계인의 진술 내용을 기재하는 외에 이에 관한 집행법원의 결론적 인식 결과나 더 나아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의 존재여부까지 판단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⑤
법정지상권의 개요란 기재와 관련하여,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그 후 강제경매로 인해 그 저당권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는지에 따라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