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3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3.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의 지정 및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하면 된다.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을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차액지급이 허용된 후에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3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지급의 방식…… ④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 ⑤ 차액지급이 허용된 후에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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