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따로 지정할 필요 없이 바로 배당기일을 지정하면 된다.
②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대금지급을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대금에서 보증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낸 때에는 법원은 보증을 현금화하여 그 비용을 뺀 금액을 보증액에 해당하는 매각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에 충당하고, 모자라는 금액이 있으면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④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지정하되,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⑤
차액지급이 허용된 후에 매수인이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