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압류신청이 사망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면 사망자 명의의 가압류결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무효의 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집행에 대해서는 그 집행이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 소유권취득을 주장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3자이의 소에 의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②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에 반하는 처분행위를 한 경우 그 처분의 유효를 가압류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지만, 이러한 가압류의 처분제한의 효력은 가압류채권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권자는 그 처분행위의 효력을 긍정할 수도 있다.
③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명령의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도달함으로써 채무자가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채권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면 다른 채권자는 더 이상 그 가압류에 따른 집행절차에 참가할 수는 없다.
④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 그 후 토지의 수용으로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더라도 토지에 대한 가압류는 수용보상금채권에 이전되어 그 효력이 미친다.
⑤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고, 가압류채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위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