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1. 배당요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에 관하여 다른 가압류채권자와의 사이에 같은 순위로 안분비례하여 배당하기 위하여는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이나 채권계산서의 제출이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에 관하여 별도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거나 그 밖에 달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의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거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 ②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우선변제의 효력이 미치지…… ③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하여 전세권…… ⑤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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