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수인이 된 후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인과 차순위매수인 중에서 먼저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매각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다.
②
재매각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경매취하를 할 경우 재매각절차를 야기한 전 매수인은 그 취하에 대한 동의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에 대한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함에도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나 즉시항고가 없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재매각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이익이 없다.
④
대금지급은 현실적으로 금전을 지급하여야 하고, 민사집행법 제143조에서 인정하는 채무인수 또는 차액지급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도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127조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