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9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9. 보전처분의 신청과 그 효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소의 제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민사보전절차는 보전명령절차와 보전집행절차가 구별되므로 보전처분신청과 보전집행의 신청은 그 의미와 법적 규제가 다르다.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신청도 대위하여 할 수 있다. 이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자기 채권을 처분하거나 행사할 수 없고 따라서 이중의 보전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건설공제조합에 대하여 갖는 출자증권의 인도청구권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됨으로써 가압류의 효력 및 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전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계속되고,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이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나, 가압류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민법 제168조 제2호 소정의 소멸시효중단사유에 준하는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9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보전처분신청은 통상 민사소송에서 소의 제기에 해당하므로 성질에 반하지…… ②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할 수…… ④ 보전처분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보전처분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 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경우에 채무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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