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차권자의 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임차권자는 가처분채권자로서 그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②
채권가압류에 있어서 가압류채무자가 자기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당하였다면,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수 없게 된다.
③
가처분취소결정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므로, 그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④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신속성과 기습성의 요구 때문에 통상 서면심리에 의하고 있는 것이 다수의 실무례이다. 그러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도 그 결과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⑤
보전소송절차에서 사실인정은 증명 대신 소명에 의하고, 보전명령에 대한 이의소송이나 취소소송에서도 채권자와 채무자의 입증은 소명으로 족하다. 따라서 보전소송절차에서의 관할,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법정대리인, 소송대리권 그 밖의 소송요건에 대한 입증도 소명으로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