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甲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甲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甲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사안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④
사안에서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⑤
사안에서 甲의 전세권은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설정받았으므로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乙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