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7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7.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되어 있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전유부분에 대하여 甲의 전세권설정등기, 乙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졌고, 甲의 전세권설정등기는 건물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乙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甲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甲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甲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甲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위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과 아울러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불가능하고 전유부분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대지사용권에 미치므로 사안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사안에서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사안에서 甲의 전세권은 전유부분에 관하여만 설정받았으므로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더라도 대지권의 환가대금에 대한 배당순위에 있어서는 乙의 근저당권에 우선할 수 없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7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甲의 전세권은 존속기간에 상관없이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 ② 甲의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기 위해서는 甲이 스스로 배당요구를 하는…… ③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④ 사안에서 甲이 배당요구의 종기 내에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배당요구의 종……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판례 · 현행 기준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법무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