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6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6.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매각대금 납부 후의 배당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이 이루어지고 배당액이 공탁되었다면 가압류채권자가 그 공탁금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배당법원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기재된 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다.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권자 승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의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공탁된 배당액으로 충당되는 범위에서 본안판결의 확정 시에 소멸하고, 본안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채권 소멸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의 승소판결 확정 이후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공탁금을 출급하였더라도 파산관재인은 본안판결이 확정된 가압류채권자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고 그 후 제3취득자의 채권자 등 다른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는,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이 가압류의 부담을 매수인이 인수할 것을 특별매각조건으로 삼지 않은 이상 원인 없이 말소된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6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② 배당법원이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채권자가…… ③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압류…… ④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액이 공탁된 후 그 채권에 관하여 채…… ⑤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이후에 부동산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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