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권원의 성립이 소송계속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주지만,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을 내어 준다.
②
선이행이나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반대의무의 이행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된다.
③
면책적 채무인수는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제1항의 승계인에 해당하지만, 중첩적 채무인수의 경우에는 승계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④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내어 주는데, 집행증서를 집행하는 데에 조건을 붙인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의 경우 및 여러 통 또는 재도부여신청의 경우에도 재판장의 명령을 받을 필요 없이 공증인이 독자적으로 심사하여 집행문을 내어 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⑤
집행권원상의 청구권이 양도되어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집행당사자적격이 양수인으로 변경되며, 양수인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에 따라 집행채권자가 양수인으로 확정되므로, 승계집행문의 부여로 인하여 양도인에 대한 기존 집행권원의 집행력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