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1번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1.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예규에 따르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이하 같음)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의 압류는 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가압류 또는 압류로써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어느 범위에서 지급이나 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인지를 가압류 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특정하여야 하나, 수인의 채무자들의 채권 합계액이나 수인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합계액이 집행채권액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압류결정이나 압류명령을 무효로 볼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둔 바 없다면 그 압류의 효력은 채권 전액에 미치는 것이며, 압류가 경합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그 효력이 없다.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나머지 부분은 이미 시효로 소멸한 경우, 가압류․압류의 효력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고 잔존하는 채권 부분에 계속 미친다.
2019년 제25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1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②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④ 일반적으로 금전채권의 압류에 관하여 특히 피압류채권의 수액에 제한을…… ⑤ 1개의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를 하였는데, 채권의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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