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전명령에 대하여 채무자는 보전명령이의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보전명령이 항고법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42조의 재항고나 민사소송법 제444조의 즉시항고로는 다툴 수 없다.
②
보전명령이의․취소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데, 보전명령이의․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의 항고인이 즉시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고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즉시항고를 각하할 수 있다.
③
무담보의 가압류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법원이 일정한 액수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압류를 명하는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가압류신청에 대한 일부기각의 재판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의 일부기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④
항고법원의 심리범위는 항고이유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법원은 항고인의 항고이유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항고이유의 주장이 없더라도 그 불복신청의 한도 안에서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여 제1심 재판의 당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⑤
법원이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잘못 고지하였다면, 설령 즉시항고가 법정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 고지된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적법한 항고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