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없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대금완납이 있더라도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이 감독청의 허가 없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경매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가집행선고부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로 매각대금이 완납된 후에 상소심판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의 효력이 소멸되거나 집행채권의 존재가 부정된 경우에도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④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하여 작성된 공정증서에 기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피담보채권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되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