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에게 건물 전부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나,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그 부분만을 분할하지 않는 한 건물전부에 대한 경매는 불가능하다.
②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또는 경매를 할 수 있으나, 수탁자가 파산한 경우에 신탁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므로, 수탁자가 파산한 이후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③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④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미 계속 중인 강제집행 및 새로운 강제집행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⑤
허위주소로 송달된 집행권원의 효력은 집행채무자에게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절차는 집행권원 없이 경매가 진행된 것으로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