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경매개시결정에 표시된 피담보채권액의 과다는 배당이의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는 되지 않는다.
②
저당권이 당초부터 부존재 또는 원인무효인 경우 또는 개시결정 전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저당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 다투지 않고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별소로 구제받을 수도 있다.
③
개시결정 후의 절차상의 위법, 즉 매각부동산의 가격평가절차나 최저매각가격결정절차 또는 매각준비단계에서의 매각기일공고·통지 절차 등에 관한 위법사유는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④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집행정지결정(잠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탓에 경매가 계속 진행되어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그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할 수는 있다.
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에 대한 재판이 있기 전까지만 이를 취하할 수 있고,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은 후에 이루어진 이의신청의 취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