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1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지만,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일괄매각하는 경우나 재산을 분리하여 매각하면 그 경제적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무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경매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02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이의할 수 없다.
③
집행정지결정정본이 매각실시 후 매각허부결정 전에 제출되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즉시항고만 인정되고, 통상항고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항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균분하여 공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