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자와 제3자가 공동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그 제3자가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압류할 수 있다.
②
채무자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을 경매한 경우에도 매각절차에서 그 동산을 매수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받은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매각대금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동산에 대한 이중의 양도담보설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뒤에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순위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⑤
유체동산집행 장소에서 채무자가 양도담보 공정증서를 제출하면서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집행관은 채무자가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이상 압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