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집행법원이 매각허가결정을 선고 및 송달한 경우에는 집행채무자는 매각허가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②
가처분결정취소결정정본의 제출에 의한 간접강제결정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를 본안으로 하는 잠정처분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원심법원은 항고가 있더라도 재도의 고안을 할 수 없다.
④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들이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는 전체가 실효된다.
⑤
대금미납을 이유로 재매각명령을 한 경우, 전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재매각결정기일에 이의를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