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에 한하여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금전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의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 구, 읍, 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도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법원으로부터 재산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하며, 조회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조회법원은 그 기관의 장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