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두 개 이상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면, 각 채권압류명령의 압류액을 합한 금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각 전부명령은 유효하므로 전부채권자들에게 안분하여 배당한다.
②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얻고 그것이 확정된 때에도 물상대위권에 기한 압류명령이 배당요구종기 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면 물상대위권자에게 우선하여 배당한다.
③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등을 현실로 추심한 후 추심한 금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도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④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에는 압류명령으로 인한 집행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⑤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집행공탁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라면 압류명령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