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각물건명세서는 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불과하고 그 작성은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공신적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
②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되며 나아가 직권에 의한 매각불허가사유가 된다.
③
매각물건명세서에 최선순위 근저당권자보다 먼저 대항력을 갖추었으나 확정일자를 부여받지 않아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지 못하고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양수해야 하는 임차인과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부자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물건명세서 작성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 비치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더라도 매각기일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을 진행하되, 집행관은 매각실시 전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내용을 전자통신매체로 공시함으로써 그 사본의 비치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