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민사집행법 25번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민사집행법
25. 배당요구종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 민사집행법 25번
정답
💡 해설 · 현행 기준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 ②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 ③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 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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