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②
지급명령 신청 접수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지만, 배당요구종기까지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③
조세 기타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별도의 배당요구가 없더라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⑤
배당요구종기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라 할지라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